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 4767』 피고인은 2017. 9. 6. 12:50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소재 식당 'C '에서, 소주와 순대 국을 주문하여 먹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D(51 세 )에게 “ 씨팔놈! 죽여 버리기 전에 너 이리와 봐! 넌 나한테 죽어야 돼! ”라고 욕설하면서 소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031』 피고인은 2017. 8. 20. 00:15 경 서울 양천구 E 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조수석 문짝, 뒷 범퍼 부위를 발로 차고 와이퍼와 오른쪽 후 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자동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2,299,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5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 손괴 등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