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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10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F 등에게 이자를 지급 받고 금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E의 채권자이고, G은 위 E의 남편으로 피고 인의 채권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고, H은 위 E이 근무하는 I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 관계인’ 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이 근무하는 I의 급여 담당자인 H에게 “G에게 채무가 있어 급여 압류를 해야 한다.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고, 팩스로 E, G에 대한 2억 4천만 원의 채무 내용이 기재된 공정 증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I J 과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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