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b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와 피해자 D(42세), 자신의 처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처가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처를 잡아끌던 중 피해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옆집인 자신의 집에서 가위를 가져와 자신의 처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며 “비켜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