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7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저녁 6:5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있는 옹기골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41세)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가려고 시도하자 “도망가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20만 원 (자백 반성, 당시의 운전정황 및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