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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10.06 2011노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 (가) 법인세 납세의무의 불성립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한 금전,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편의상 C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비용을 ‘리베이트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 비용은 C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판매부대비용’ 또는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그 전부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할 뿐,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C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부존재 이 사건 리베이트 비용의 분산계상은 장부의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

또한 비정상적인 장부기장이나 회계처리 자체만으로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C는 이를 위한 허위증빙을 적극적으로 첨부한 사실도 없다.

(다) 조세감소효과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이 사건 리베이트 비용 중 약 97%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어, 그 자체로 손금산입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조세감소효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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