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11,329원, 원고 B, C, D에게 각 40,840,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은 2014. 7. 18. 09:59경 주식회사 이건로지텍의 소유인 F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2에 있는 서초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고교사거리 방향에서 대법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국군정보사령부 방향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으로 후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4m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G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G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E이 운전한 위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도로를 횡단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망인) 1) 인적사항: H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51세 7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2022. 12. 1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