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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1 2016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분식 앞 사거리를 구 버스 터미널 쪽에서 지도 우체국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보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주위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급작스럽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의 가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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