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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청진 동해 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만화 리 꿈의 궁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무쏘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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