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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338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본 강점기 하에 작성된 경기 진위군 평택면의 토지조사부에는 ‘세교리(細橋里)’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평택시 세교동 산93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6. 10. 8. 접수 제342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택시 세교동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서 일제 강점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ㆍ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ㆍ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자연부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등 참조),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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