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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2608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5,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 케이제이솔루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제이스틸 주식회사, 이하 ‘케이제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포함한 화성시 남양읍 장덕동 772-15 지상 공장 약 660㎡와 사무실 약 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지알에스(이하 ‘지알에스’라 한다)와 피고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전대차기간은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임대료는 월 4,000,000원으로 하되 매달 1일 선지급하고 지알에스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2015년 7월경부터 원고와 케이제이 사이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2015. 8.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보관 중이던 벨트건조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케이제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원고는 2015년 7월분과 8월분의 임대료를 케이제이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케이제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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