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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나542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제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임금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503,700원(2015년 5월분 999,900원, 2015년 6월분 1,000,000원, 2015년 7월분 999,800원, 2015년 8월분 5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2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7호증의 1(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상호가 2014. 11. 28. D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사실, 2015년 4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이 임의로 피고의 현재 상호에 맞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만든 후 그 사용인감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2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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