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 받아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7. 09:24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3 층 C 강사실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강사실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 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 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097,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강사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의 경우 1회, 순 번 14 내지 18번의 경우 각 1회( 합계 5회), 순 번 19, 20번의 경우 1회, 순 번 21 내지 26번의 경우 1회, 순 번 27번의 경우 1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09:0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C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