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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5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5노2689호 E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F에게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 준다고 약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작업지시를 했으며, G회사이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G회사 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요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F이 G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현장관리인이나 다른 하도급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공사대금 역시 그의 책임과 부담 하에 지급하도록 약속하였고, F에게 하도급업체 일부를 소개해주기만 했을 뿐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작업지시를 한 적 없으며, 면허대여약정을 숨기기 위해 G회사의 계좌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이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5노2689호 E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F이 실제로 공사를 시공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I식당에서 A을 소개시켜 줬고, 당시 F과 A 사이에 건설업 면허대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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