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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4541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90,757원 및 그 중,

가. 95,790,757원에 대하여는 2013. 3. 15.부터 2014.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2. 사업개요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3,300㎡), 공작물 주차장 430㎡별도 사업개요는 건축인ㆍ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착수년월일 : 2008. 11. 10. 4. 사업준공예정년월일 : 2009. 6. 30. 5. 계약금액 : 3,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액에는 설계ㆍ감리비, 공사비만 해당되면, 그 외 비용은 도급인이 집행

8. 기성부분금 :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되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9.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준공1일 지연에 대하여) 12.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 연 5%(지연된 대가의 1일에 대하여) 13. 기타사항 - 상기 계약금액은 건물규모 변경에 따라 정산 변경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은 수급인이 등록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역할을 다하며 대금지급은 총 매출액의 2%를 원칙으로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2008. 11. 4. 부산 금정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08. 12.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에 연면적 2,984.88㎡ 규모의 B빌딩 신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8. 10. 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9. 1. 2.경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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