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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3498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1,687,193원 및 그 중, 1 95,7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2. 사업개요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3,300㎡), 공작물 주차장 430㎡별도 사업개요는 건축인ㆍ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착수년월일 : 2008년 11월 10일

4. 사업준공예정년월일 : 2009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삼십일억육천오백만원정(\ 3,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액에는 설계ㆍ감리비, 공사비만 해당되며, 그 외 비용은 도급인이 집행

8. 기성부분금 :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되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9.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 92,700,000원)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준공 1일 지연에 대하여) 12.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 연 5%(지연된 대가의 1일에 대하여) 13. 기타사항 - 상기 계약금액은 건물규모 변경에 따라 정산 변경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은 수급인이 등록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역할을 다하며 대금지급은 총 매출액의 2%를 원칙으로 한다.

1) 원고는 2008. 11. 4.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8. 12.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에 연면적 2,984.88㎡ 규모의 B빌딩 신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8. 10. 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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