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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41964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98,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20.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공사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공사계약서 표시물건 - 대지위치 : 부산 부산진구 D 외 4필지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15층 - 세대수 : 도시형 생활주택(9개층, 27세대), 주거형 O/T(14개층, 38실) - 연면적 : 지하 126.45㎡(38.25평), 지상 4,626.99㎡(1,396.64평), 합계 4,743.44㎡(1,434.89평)

1. 설계변경 시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사는 피고 C의 책임으로 착공계를 제출한다.

2. 공사금액은 5,554,380,000원이며, 산출근거는 상기 표시물건의 연면적 1,434평에 평당 3,400,000원을 곱한 값(4,875,600,000원)에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차용한 320,000,000원과 차용금의 이자 115,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3. 본 2조의 공사금액은 부가세 50%를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본 공사범위에 토목공사는 제외된다.

단, 부가세는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4. 공사비대출금의 집행은 대출금의 이자 및 허가관련 제반비용, 시행사 관리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전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5. 시행사는 허가관련 제반비용과 각종 인입비(전기수도도시가스통신 등), 각종 분담금(원인자부담금미술장식품 등) 및 본 사업과 관련한 대출의 이자 전액을 부담한다.

6. 시공사는 상기 4조의 시행사부담금을 제외한 공사관련 비용 전액을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으로 처리한다.

7. 공사비의 잔금은 준공 후 분양대금 및 포괄담보대출금으로 기 발생한 대지 및 공사비대출금을 상환한 후 차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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