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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B이 운영하던 세종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위 B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호텔 건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함바식당은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2013. 9. 30.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6,000만원에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금 중 상당금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미합의(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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