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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0. 7. 2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0. 7. 경 서울 중랑구 E가 신축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현장(이하, U 현장이라고 한다) 내에 설치될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철거업체인 V의 이사 Q을 통해 E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2010. 7. 28.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함바식당을 설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K 소유의 시가 4억 5,000만 ~ 5억 원 가량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제1,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합계 2억 9천 4백만 원과 위 아파트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 2천만 원을 합하더라도 선순위 채무는 3억 1,4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의 월 수입이 1,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다.

이후 2010. 12. 말경 지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고인이 미리 예상했던 함바식당 설치장소에 협력사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아두는 바람에 함바식당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지게 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2010. 11. 2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10. 12.경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어 연말에 함바식당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0. 11. 22. 피해자로부터 잔금조로 3,000만 원을 미리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장 밖에 함바식당을 설치하기 위해 중랑구청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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