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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1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D동 114호에서 속칭 게임작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경부터 2012. 6. 19. 12:00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5대의 관리컴퓨터를 포함한 130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자동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된 80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C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아이온’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 ‘E’, ‘F’를 통해 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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