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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8: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있는 하이텍 팜(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윤리 방면에서 성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커브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성본사거리 방면에서 부윤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8경 피해자를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먼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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