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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8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봉림사입구 사거리를 화남면 방면에서 청송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적을 울리며 경고등을 켜는 등 경고의 표시를 하고, 도로 가장 자리로 피양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에 인접하여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청송군 방면에서 화남면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124시시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 및 비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차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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