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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4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6. 8. 27. 03:2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위 B은 차량 맞은편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만 원, 신한카드 등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군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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