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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2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1. 08: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대전 서구 도마동 359-10에 있는 복음로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열쇠를 만들게 한 후 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점(피고인 B) 등 기타: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군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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