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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6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8. 9. 3. 11:05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입영통지서

1. 통화내역 조회,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군 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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