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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69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2. 04: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과 맞은편에 있는 F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양쪽에 서서 각 운전석과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량 문이 열리면 차량 안의 물건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마트’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렉서스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양쪽에서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 손잡이를 순차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인 P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에서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 손잡이를 순차로 잡아 당겼으나 각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차량 안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K, O,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각 징역 6월)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절취를 감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범행 대상이나 장소 물색없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같은 장소에 연이어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연속해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모두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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