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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8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0]

1. 절도

가. 2014.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E 투스카니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든 사이 열려져 있는 차문을 통해 차량에 들어가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개역 부근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 차량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콘솔박스 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헤드랜턴 1개와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 차량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트롤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랜턴 1개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4.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00:00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517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05:31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위 업소 종업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안마를 받고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안마 대금 19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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