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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사거리를 태평역 쪽에서 탄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모란역 쪽에서 태평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13:15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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