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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소재 모란역사거리를 산성대로 탄천 방면에서 성남대로 태평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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