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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2568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20도1256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창학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김승현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3) 포괄일죄인 이 사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는 부득이하고, 검사가 각 수술의 명칭, 수술일시, 장소, 환자, 개괄적인 범행방법 등을 공소사실로 기재함으로써 그 범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수술에 관여한 B이 한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2) 설령 B의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 비율 및 농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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