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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선고 2019도7082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9도7082 의료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양희열

판결선고

2019. 8.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게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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