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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7고정4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매매 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 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7. 12. 경 C 아우 디 A8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6. 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앞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고, 2016. 7. 16. 경 E BMW 523i 승용차를 같은 방법으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앞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1. 30. 경 G 벤츠 E200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2. 경까지 F으로 하여금 군산 시 일대에서 앞 번호등록 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과 H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2. 1. 경 I 체어 맨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7. 경까지 피고인 H으로 하여금 군산 시 일대에서 앞 번호등록 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D 제시차량 소재 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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