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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2005. 9. 16.자 대여금 청구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위 차용증상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과 동일한 인영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가 인장을 분실하여 이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16.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08. 9. 1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및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중 2009. 3. 15.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①2005. 9. 12. 26,000,000원을 들여 원고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주어, 원고와 사이에 이를 위 차용원리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②2013. 1. 1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③피고의 변제 약속 하에, 원고에게 2010. 8. 20.경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2011. 12. 8.경 8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각 구입해주고, 원고를 대위하여 2006.경 110만 원, 2008.경 85만 원, 2012. 9. 11. 63만 원의 보험료를 각 납입해 주었으므로, 위 각 금원을 위 차용원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의 차량구입대금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 9. 12. 그 주장의 금원 상당을 들여 원고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그 이후인 2005. 9. 15.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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