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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3 2015가단7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4,896원 및 그 중 22,472,263원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B에게 2,49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1026)을 받았다.

나. B은 2005. 5.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05. 5. 2.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1동 907호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30. 190만 원, 2005. 6. 28. 85만 원, 2005. 9. 16. 135만 원, 2006. 5. 23. 500만 원, 2008. 5. 2. 500만 원을 각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송금한 금액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별지 변제충당별지 변제충당 내역과 같이 변제충당되어 2008. 5. 3. 기준 원금 22,488,743원, 미지급 이자 3,749,045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214,896원 및 그 중 원금 22,472,263원에 대하여 위 최후변제일 다음날인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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