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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9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온천개발을 위하여 경북 칠곡군 C 소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그 진입로가 필요하여 1998. 2. 5. 피해자 소유의 E(현재 지번은 E과 F로 변경) 답 674㎡ 중 308㎡와 피고인 소유의 G(현재 지번은 H로 변경) 308㎡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분필 절차의 어려움과 도로 편입 예정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아래 피해자 소유의 E 지번 전체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G 지번 토지도 피고인 소유로 그대로 등기해 놓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2. 29.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위 토지가 왜관-가산간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명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부분(H 308㎡, F 190㎡, E 484㎡ 중 176㎡)의 보상금으로 칠곡군청으로부터 20,131,6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및 내용증명으로 위 보상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칠곡군청 I과 J 상대 보상금 지급내역 수사 및 피해금액 특정)

1. 회신공문{국지도79호선(왜관~가산간)보상금 산정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상금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2년 벌금 10만 원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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