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13 2012고정14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밀양시 D, E, F, G, H 합계 5필지의 토지와 지장물인 무궁화나무 등 2,679주 수목의 소유자로, 2011. 4.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1. 6. 15. 위 지번 필지를 수용 개시한다는 재결서를 송달받고, 2011. 8. 17. 그에 대한 보상금 150,977,17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경남 밀양시 I에서 울산 J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재결된 위 H 외 4필지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지장물인 무궁화나무 등 2,679주 등 수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수용 개시일인 2011. 6. 15.까지 위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고발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