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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2148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D단체 사이에, 별지 내역 중 ‘경기도 하남시 E 우수시설 흄관[1식]’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D단체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내역 중 경기도 하남시 E 우수시설 흄관[1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비용으로 F가 설치한 원고 소유의 지장물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291호로 공탁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수용 보상금 15,000,000원의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하남시 G, H(폐쇄 전 지번, 이하 지번은 모두 같다) 토지 위에 F가 설치한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하남시 E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단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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