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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00 경 내지 17:00 경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의 전원주택에서, 중장비기사 D에게 지시하여 중장비를 이용해 경계 확장공사를 하게 해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채소, 현수막, 야외 전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 주택과의 경계를 측량한 후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현수막 이외의 피해 품은 그 효용을 해한 바 없고, 설령 손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손 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과 피해자 측 주택의 경계가 실제 토지 경계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계 측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계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경계에 있던 석축을 허물고 채소, 야외 전등을 뽑는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5. 경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후 채소를 심고 야외 전등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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