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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087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8. 16. 사망)의 모이고, 피고는 망 D과 C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망 D은 C과 2006. 4. 18. 혼인하였다가 2011. 9. 24.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는 2009. 3.경 C이 피고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C과 함께 살아왔다.

나. 망 D의 사망 이후인 2017. 8. 23. C은 ‘C은 피고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상속받게 될 망 D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원고 측에서 작성하여 온 서약서에 무인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 D이 소유하고 있었던 상속재산인데, 피고는 2017.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단독 친권자인 C이 2017. 8. 23. 망 D의 재산에 관하여 피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서약서에 무인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909조의2는 '① 제90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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