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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0067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4. 20. 체결된 무배당알파Plus 보장보험 0904 보험계약에 따라 20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소외 B은 2009. 4. 2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내용을 포함한 무배당알파Plus 보장보험 09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아래 내용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있다.

①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Ⅲ) 보장 특별약관 2조 3항 회사(원고)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별표 3】 참조(이하 ‘이 사건 제1특별약관’이라고 한다) ②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Ⅲ)보장 특별약관 2조 4항 회사(원고)는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하 ‘이 사건 제2특별약관’이라고 한다) ③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2조 2항 4호 회사(원고)는 치과질환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하 ‘이 사건 제3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 별표 3 】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00-K08) K07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나. 피고는 2012. 1. 10. C성형외과 병원에 내원하여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을 호소하여, ‘치아보정교합(K071), 하악전돌증(K074)’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4. 7. 31. 전신마취 하에 상악의 르포트Ⅰ골전단술과 하악의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진료비 및 시술비로 합계 1,62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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