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10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혀가 매우 꼬이고, 혈색은 붉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C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1016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10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