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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7 2018고단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8. 7. 18. 06:16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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