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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구단501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1. 23. 00:25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3회 이상 불응하였다는 혐의사실로 2017. 12. 6.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폐활량이 일반에 미치지 못하여 호흡측정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측정기 자체 결함으로 오류가 나왔을 가능성을 있을 뿐 원고는 당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호흡측정에 응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음주를 한 후 10시간 가량을 취침을 한 뒤 음주단속을 받았고,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움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보행이 비틀거린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2017. 11. 22. 11:00경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음주 후 1시간 30분 시간 경과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 단속 당시 정황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상태(발음부정확), 보행상태(많이 비틀거림), 혈색(아주 붉은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봐달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 수사보고서에는 당시 원고가 입에 불대를 물기만 하거나 호흡량을 매우 적게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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