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6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2:58 경 서울 동대문구 휘 경로 27 지하철 1호 선 외대 앞 역 1번 출구 근처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C의 아메리칸 이 글 자전거 1대 (20 만 원 정도) 의 잠금장치를 니퍼로 끊고 자전거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자전거 6대( 합계 170만 원 정도 )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켑 쳐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수사), ( 현장 CCTV 수사 및 탐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2.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3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죄 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