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7:56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였고, 병원 직원은 피고인에게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 말에 화가 나 여자 화장실에 멋대로 들어가고,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종이컵 통 (2 ∼3 만 원) 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무릎으로 병원 진료실 문을 차 부서지게 하고( 수리 비 51만 원), 발로 커피자판기를 걷어 차 금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피해자의 종이컵 휴지통, 진료실 문, 커피자판기를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렸고, 직원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하였다.
심지어 경찰관들이 온 상태에서 자판기를 걷어차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성실하게 보호 관찰을 받아 왔고, 현재 다른 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손괴 피해 정도는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