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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7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6. 1. 23.부터 1996. 4. 7.까지 사이에 29장의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모두 부도낸 후, 1996. 5. 14. 출국하여 약 18년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의 부도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중 제2행의 ‘1996. 4. 17.’은 ‘1996. 4. 7.’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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