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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62246
횡령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3.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었던 자로서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결산보고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그 차액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22,94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J을 선임한 2016. 11. 9.자 임시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J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가) J은 2012. 4. 28.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2011. 5. 25.자 개정된 원고의 정관 제10조에는 ‘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그 후 J은 2016. 11. 9.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또다시 선임되었는데, 원고의 종원들인 K, L, M이 2018. 3. 9. 위 총회에서의 결의의 부존재(주위적) 또는 무효(예비적)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1812), 2018. 6. 17.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2016. 11. 9.자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9. 6. 28.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위 2018가합401812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2. 12. 소를 각하하였으나, 이에 K, L, M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9. 19. 위 2016. 11. 19.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그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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