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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2 2013나234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F를 대표자로 선출한 원고 관리단의 2012. 6. 30.자 임시총회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그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F가 위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을 뿐 아니라, 설령 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2014. 2. 7. 개최된 원고 관리단의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재차 선출되어 이 사건 소 제기를 비롯하여 자신이 이때까지 원고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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