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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8고합42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인 (주)C의 의왕공장 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과기계 등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과장으로서 회사를 위해 제과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품질이나 가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하여 품질과 가격이 적정한 재료를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설립한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0.경 의왕시 H 소재 피해 회사의 의왕공장에서 제빵 원재료인 밀가루를 기존 거래처인 (주)I로부터 27,000원/포에 직접 구입하지 않고, G로 하여금 (주)I로부터 27,000원/포에 구입하게 한 후 다시 피해 회사가 그 밀가루를 G로부터 31,000원/포에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20포를 1포 당 4,000원 더 비싸게 구입하게 함으로써 G에게 합계 248만 원(= 620포 × 4,000원/포)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는 2014. 7.경 피고인 B에게 사업준비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용하면서 계속 피해 회사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2014. 7.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6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함으로써, 그 청탁의 대가로 위 5,600만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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