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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의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중인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D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 차용금 등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주)D 명의를 빌려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로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허락받은 뒤, (주)D 명의로 G로부터 8,294,104원, H로부터 5,500,000원, I로부터 15,000,000원 등 합계 28,794,104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I과 G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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