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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구합62915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지분의 소유자로서 2016. 8.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1,802㎡를 2,200㎡로 정정하는 내용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에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다고 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승낙서 등의 제출 누락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의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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